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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피해 갈수 없는 세금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야기해 볼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제공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중의 일부를 사업가가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대략 10%를 다시 돌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목차
내가 번돈의 10%는 되돌려 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가가 만든 상품에 대한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번 돈에 대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과 매출세액의 차이를 기본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부가가치세-모의계산을 통해 계산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가세 모의 계산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년 1월과 7월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일반 과세자와 1월에 한번 부가세를 신고하시는 간이과세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 개인 일반 사업자 7.1~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 개인 일반 사업자
간이과세자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 ~ 1.25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의 부가세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표안에 예정신고가 보이는데 예정신고는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되면 사업자가 업체 운영하기 힘들기에 세금을 중간에 한번씩 미리 걷는 다고 보면 되십니다. 미리 중간에 납부를 하기에 예정신고를 하면 매입세액을 빼먹더라도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고 하니 예정신고 해당되는 법인 사업자들께서는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대상
면세사업자가 아닌 사업가들은 모두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법인 사업자등이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신지 얼마되지 않으신 간이과세자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오니 만일 내가 매출이 크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니 매출 8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간이과세자에 거진 해당 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보다 자세한 간이과세자 여부는 아래 절세 주의사항에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세요.
간편인증 편안한 것 같아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자주 합니다.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선택
정기 신고로 신고 하기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 보면 끝나요.
부가가치세 절세 주의사항
부가가치세는 위에서 이야기 해 드렸다 싶이 소비자의 세금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사업자 여러분 역시 소비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들어간 비용들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소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부가가치세와 매입의 부가가치세는 서로 상쇄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신다면 음식 재료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내가 음식은 팔면서 내야할 부가가치세는 서로 상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료들은 잘 수집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그냥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격증빙을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기간별 공제 여부 1. 1 ~ 6. 30 매입 세액 7월 20일인 과세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시 매입세액공제가능 7. 1 ~ 12. 31 매입 세액 다음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시 매입세액공제가능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전용 카드를 등록 사용하시면 공제가 더 쉽습니다.
공제 차량
9인승 이상의 승합자나, 1,000CC 이하의 차량의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길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꼭 신고기간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 된다고 하니
꼭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마무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신고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매출과 매입에 힘겨움을 느끼신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